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관련 주요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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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RE100의 의미와 현재

2023-01-30

 

 

지방정부협의회/정책연구팀 황석진 연구원 

 

글로벌 RE100(이하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이다. 2014년 9월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e Project)의 파트너십으로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다. RE100에서는 태양, 바람, 지열,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포함), 지속가능한 물(수력, 파력)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며 해당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원을 지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RE100이 중요해진 이유는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청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애플이 LG이노텍에게, BMW가 삼성 SDI 같은 부품 제조기업에게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원청의 요구와 더불어 투자자(개인, 기관)들의 RE100 이행 요구와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100과 CF100

최근, CF100이냐 RE100이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CF100(24/7 Carbon-Free Energy)은 UN Energy가 추진하는 국제 캠페인이며, 해당 캠페인에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CF100이 RE100에 비해 아직 큰 흐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궁극적인 방향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려하여 한다는 취지이다.

 

RE100과 CF100은 선택이다.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는 각자의 합리적 판단을 내리면 된다. 어떤 발전원으로 만든 제품/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서비스’나 ‘탈탄소 에너지로 만든 제품/서비스’ 등 어떤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지는 기업이 결정한다. ESG 경영과 같이 RE100은 21세기 자본주의 시장에 나타난 하나의 트렌드이며 영향력을 판단하는 행위 또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각 민간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짜고, 어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투자를 결정하는 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맞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RE100은 민간의 용어이기에 국가 차원의 전력계통, 에너지믹스의 개념에 RE100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또한 RE100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단기간에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생겨난 글로벌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RE100의 의미와 한국의 현재

RE100의 본질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이니셔티브를 촉발시킨 NGO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RE100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고자 기업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발전 부문(전력생산)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017년 24개에서, 현재 397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렸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해외 국가들에선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폭을 보여왔고 앞으로 수년간 각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미 재생에너지 연간 신규 보급량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최근 낮춰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RPS 할당 조정 등으로 비추어보아 제시한 목표를 실현 가능할지와 더불어 충분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얼마 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우려를 표한 의견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달성 시기가 아직 멀어 수요가 지금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높은 이행비용과 불완전한 제도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력 부문의 빠른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선 공공 자원을 비롯해 민간 자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자에 매력적인 탈탄소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속도를 높일 제도와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글로벌 RE100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비중(2016~2020)

 

2020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은 REC 구매(unbundled EACS) 40%, PPAs 28%, Green tariffs(한국의 경우 녹색요금제) 24% 순서이다. Green tariffs는 이행초기인 2016년에는 전체 방식 중 41%를 차지했으나 2020년의 경우 24%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수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력이 낮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수단이기에 조달 비중에서 감소하고 있다.

2022년도 한국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에서 녹색프리미엄 낙찰물량은 5684GWh, RE100용 REC 거래물량은 117.7GWh로 녹색프리미엄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행수단의 가격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데, 22년도 녹색프리미엄 평균 입찰가격은 kWh당 약 11원이지만, RE100용 REC 평균 거래단가(22년 거래 평균단가의 평균)는 kWh당 약 56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재정리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해 요인으로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정이 지적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REC 가중치와 융복합지원 사업 가점 제공이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해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뛰어들 충분한 유인책이 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자급률이나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에 대한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줘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뎌진다고 국가 상위법에서 최대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한 국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려 정부가 나서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re100.org, 2022.01,RE100 2021 Annual Disclosure Report

re100.org, 2022.12.12, RE100 TECHNICAL CRITERIA

산업부, 2022.12.08,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507&bbs_cd_n=81¤tPage=1&search_key_n=content_l&cate_n=&dept_v=&search_val_v=re100

산업부, 2023.01.04,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614&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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