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관련 주요 이슈와
글로벌 동향, 국내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개도국협력팀 이희진 연구원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파리 협약 6.2에서 국외감축실적(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활용 가능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의 상향조절 ▲탄소 상쇄에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사용 증가 등이 있다. 또, 여러 기업들도 크레딧 발급을 위한 사업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정부의 자발적 탄소 시장 활용 증가(Top-Down)와 기업들의 관심 증가(Bottom-up)는 자발 시장과 규제 시장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관찰되고 있다.
2022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2”에 따르면, 현재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을 총 71개가 운영되고 있고 탄소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37개, ETS는 34개로 집계된다. 탄소세와 ETS 운영 예정 국가는 3개이며,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 30개까지 총 103개의 국가에서 탄소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이 같은 탄소시장의 성장은 전 세계 국가들의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의 시급성과 동의어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 사회가 탄소시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지난 해 열렸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관찰됐다. 특히 파리 협약으로 개발도상국 역시 감축의무를 부과 받음에 따라, 양국 간 협력적 접근에 대한 상응조절(Corresponding Approaches)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UNFCCC와 UNEP,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Gold Standard는 “Operationalizing Article 6.2 of the Paris Agreement ”를 제작하였다.
파리 협약과 강의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규제 시장에서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즉 두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응 조절 단계에서 6.2조, 6.4조 또는 “적합한 (독립) 지침(Independent Standard)”을 통해 발생한 탄소 감축량의 사용 가능성을 명시했는데, 이때 적합한 독립 지침은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의미한다. 이 감축량은 ITMO로 활용 가능하며, 나아가 호스트 국가의 NDC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1. 자발적 탄소 시장의 6.2조 활용을 설명한 표 예시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자, 발 빠른 국가들은 먼저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싱가포르는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을 위해 정책을 개정 중이며, 호주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탄소중립 인증에 사용 중이다.
싱가포르는 국가제도의 여러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용을 명기했다. 싱가포르 국무총리실 산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은 Singapore’s Emerging Stronger Taskforce를 발족,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Action (AfA))의 결과물로 탄소시장 거래 플랫폼 Climate Impact X를 발족하여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을 거래 가능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을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NDC 활용을 고려 중이다.
호주는 자발적 기후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호주 산업과 정부 간 파트너십을 체결, ‘Climate Active’를 통해 탄소중립 인증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그 뒤 탄소 감축 노력과 크레딧을 통한 상쇄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이 때 사용되는 크레딧은 호주 탄소 크레딧(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을 포함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2종(Gold Standard, Verra)이 포함돼 있다.
싱가포르와 호주와 같이 정부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는 앞서 말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Verra의 REDD+ 사업을 적극활용 중인 라틴아메리카도 역시 시장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또 하나의 신호다.
앞서 언급한 두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는 말이 국내 시장의 수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22년, 산업부는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정부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023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했으며, 2022년 4월 (재)기후변화센터는 크레딧 거래소인 ‘아오라(AORA)’를 설립,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이 ▲국제 시장의 변화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 ▲기업과 NGO 등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https://www.sc.com/en/media/press-release/dbs-sgx-standard-chartered-and-temasek-to-take-climate-action-through-global-carbon-exchange-and-marketplace-2/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42
이전글 | [이달의 이슈]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는 방법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
---|---|
다음글 | [이달의 이슈] 기후변화와 부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