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정] 최재철 이사장, 법제처와 기후대응 법·제도 정비 논의…기후거버넌스 강화 강조

2025-09-29

9월 24일,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기후변화센터에서 열린 법제처 현장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최초 기후변화 대응 전문 NGO로서 기후변화센터가 법제처 조원철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마련한 자리로, 기후 거버넌스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최재철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지자체·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활성화법」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업 관련 법령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해 먹거리 산업이 기후위기와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을 보완해 지자체 차원의 기후대응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 국가위원회 등 대체 심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기후변화센터의 건의에 대해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정비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후변화센터가 공익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재철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후법제가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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